의료기기 수입 절차와 인허가 조건 안내
의료기기를 수입하려는 기업이나 개인은 다양한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의료기기 수입 절차와 인허가 조건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기기 정의 및 범위
먼저, 의료기기가 무엇인지 정의해보겠습니다. 의료기기는 인체나 동물에게 사용할 수 있는 기구, 장치, 재료, 소프트웨어 등으로, 질병 진단, 치료, 예방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음의 제품이 이에 해당합니다:
- 질병의 진단이나 치료를 위한 기기
- 신체의 기능을 검사하거나 대체하는 장치
- 임신 조절을 위한 기구
수입업 허가 취득
의료기기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 수입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수입업 허가는 수입하고자 하는 의료기기에 대한 품목 허가 또는 인증을 함께 신청해야 하며, 해당 과정에서는 다음 문서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 의료기기법에 따른 허가 신청서
- 품질 관리 책임자의 자격 확인 서류
수수료는 방문 또는 전자민원 접수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자민원 이용을 추천드립니다.

품목 허가 및 인증 절차
수입업 허가를 받은 후에는 수입할 의료기기에 대해 다음 단계로 진행해야 합니다. 의료기기는 위험도에 따라 품목별로 구분되어 있으며,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허가가 나뉩니다:
- 1등급 및 2등급: 잠재적 위험성이 낮은 의료기기
- 3등급 및 4등급: 중증 또는 고위험 의료기기
해당 등급에 따라 각각의 수입 허가 또는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표준통관예정보고 절차
의료기기를 실제 수입하는 과정에서는 표준통관예정보고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식약처가 정한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전자문서 신규 개통
- 기타 필요한 서류 검토 및 제출
- 통관을 위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 제출
이후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접수필증을 발급받아 수입신고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사후 관리 의무
수입이 완료된 이후에도 의료기기 수입업자는 다음과 같은 사후 관리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 수입품의 품질관리 및 안전성 확보
- 입출고 기록 및 고객 불만 처리 기록 관리
- 제품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검토
이러한 관리 절차는 제품의 수명이 지속되는 한 유지되어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수행되어야 합니다.

결론
의료기기 수입은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법적 요건이 따릅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준비와 이해가 필요하며, 각 단계별로 요구되는 문서와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의료기기 수입을 고려 중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주 찾으시는 질문 FAQ
의료기기를 수입하기 위한 절차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의료기기를 수입하려면 식약처에서 수입업 허가를 받고, 이후에는 품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 후, 통관 절차를 이행하고, 사후 관리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수입업 허가를 받기 위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수입업 허가 신청을 위해 의료기기법에 따른 허가 신청서와 품질 관리 책임자의 자격 확인 서류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사후 관리 의무는 무엇을 포함하나요?
사후 관리 의무에는 수입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유지하고, 입출고 및 고객 불만 처리 기록을 관리하며, 제품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포함됩니다.